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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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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대상자분들도 때로는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이미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까?"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정신고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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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수정신고 시 가산세-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통해 뒤늦게 성실신고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당초 신고한 세금보다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즉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고, 단순히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추징: 만약 수정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세무서에 의해 경정되거나, 스스로 수정신고하여 수입금액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20% 이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이후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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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수정신고 시 가산세-2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신고의 내용과 시점, 그리고 기존 신고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라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과소신고나 성실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