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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말소 복원 및 재발급 방법

일상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말소되는 경우나 분실, 훼속 또는 개인정보 변경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원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었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절차로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1매를 준비하구요.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 제출을 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사진 1매
  • 훼손, 용모·지문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등: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기재),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 말소자 영주귀국, 재외국민 영주귀국: 영주귀국확인서, 사진 1매
  •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사진 1매
  • 국외이주 신고: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및 이용시간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및 이용시간.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무인발급기를 통하면 24시간 언제라도 간편하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이렇게 재발급을 하셨으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발급에는 일정 수수료로써 오천원이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이나 법령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인한 재발급,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말소가 되셨으면 복원 방법으로써 재발급 하여서 무사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