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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일상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과 별개로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여기에서 노령연금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의 명칭을 노령연금으로 아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이 되어지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노령연금이라고 아신다면 그것 다른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국민연금의 이모저모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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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기총연금은 받을 수 있구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역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장자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