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일상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과 별개로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여기에서 노령연금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의 명칭을 노령연금으로 아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이 되어지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노령연금이라고 아신다면 그것 다른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기총연금은 받을 수 있구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역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장자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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