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방법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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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서류의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통해 더욱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방법을 이용하여 쉽게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날인이 된 인감을 확인해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사실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은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원하는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무료가 아닌 600원이 든다고 하구요. 인터넷발급과 더불어 무인발급기로는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알아두세요.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을 경우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여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슷한 역할은 하는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발급받으시는게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대신 대리인이 받을 수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오프라인 발급도 사전신고 절차없이 수수료로 300원으로 저렴하게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이 필요할 때 대체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후 간편하게 받기가 가능해요.
오프라인에서 받는방법과 달리 온라인 서명확인서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없으니 더욱 좋은 것 같네요. 정부에서도 대리인이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인감증명서발급보다는 본인만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쪽으로 더 권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정부24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증명서 발급 받으시고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