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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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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직접 방뭉르 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였는데요. 그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등기열람 발급이란?

등기열람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등기발급은 등기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이용 방법

  • 회원가입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 로그인 후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검색합니다.
  • 등기열람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등기부를 선택하여 열람합니다.
  • 등기발급 : 열람한 등기부를 출력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받습니다.

열람은 화면상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은 출력 또는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록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필요하니 확인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삶을 바꿔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은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결혼을 하기위해서 집을 구하는

hoingdoing.tistory.com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기 업무를 하시는데 인터넷등기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