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일상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근로자복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융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나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를 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융비가 융자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접수 및 선발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를 통하여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통하여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보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