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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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3차까지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과 대구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은 이제 대구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속제회대상으로써는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및 저공해엔진 교체불가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대구광역시 분야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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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현재는 시범운행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5차 때에는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 5등급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