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가족에게 독촉 전화 올 때 대처하는 법적 방법은? (불법추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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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고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되면 당혹감과 공포가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식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 갚으면 당신 재산까지 압류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연락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가족은 고인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보복이나 불이익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에게는 '대위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고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대위변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벌 수위: 이를 위반하여 가족에게 변제를 강요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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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촉 전화가 올 때 '즉시 실행' 대처법
전화를 받는 즉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① 통화 내용 녹취 및 신원 파악
상대방의 소속(은행, 추심업체 등), 이름, 직함을 정확히 물어보고 메모하세요. 모든 통화는 녹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② "대신 갚을 의사 없음"을 명확히 전달
"나는 상속인이 아니며(혹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며),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니 더 이상의 연락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세요.
③ 채권추심 금지 요청 (서면 통보)
전화 통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가족에 대한 추심은 불법이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상황별 상속 결정에 따른 대응 전략
독촉 전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인의 상속 지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 시: "나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결정문 사본을 보여주면 추심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정산할 것이며, 내 개인 재산에 대한 독촉은 불법이다"라고 대응하세요.
- 아직 결정 전이라면: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니, 결정 전까지 일체의 독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추심 신고 채널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연락하거나 집을 방문한다면 즉시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112): 폭언, 협박, 야간 방문 등 긴급한 위해가 가해질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제도: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실무 조언
추심업체는 가족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빚쟁이로 만드실 거냐"는 식의 말에 흔들려 단돈 1만 원이라도 입금하는 순간, 법적으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묵시적 승인) 빚 전체를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확신 없이 입금하거나 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