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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한도 부부 합산인가요? 개인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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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 설쳐가며 나스닥 그래프를 지켜본 끝에 얻은 소중한 수익, 하지만 세금 고지서를 마주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우리 부부는 같이 사니까 수익도 합쳐서 계산하나?"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주식 세금은 철저하게 '내 지갑'과 '배우자 지갑'을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한도

 

미국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인별 적용 원칙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부라고 해서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250만원씩 공제해 줍니다.

 

즉, 남편이 500만원을 벌고 아내가 500만원을 벌었다면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받아 총 5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 명의로만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만 빠지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니, 부부가 계좌를 나누어 운용하는 것이 세금 수치를 낮추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수칙

수익이 너무 커서 세금이 걱정된다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팔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넘겨받은 가격(증여 시점 시세)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사라져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즉시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할 세부 법령이 있으니 증여 시점의 가액 산정 방식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율 22% 계산법

공제액 250만원을 넘긴 수익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계산 방식: (연간 총 수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
  • 손실 상계: 같은 해에 손해를 본 종목이 있다면 수익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B 종목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실제 수익인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한도-1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수칙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자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경에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적게는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수익 수치가 공제 범위를 넘었다면 증권사 앱 알림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각 회사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탈락 주의사항

세금을 줄이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해외주식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공제 전 금액 기준)을 올리면, 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못 받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 손실이 주식 양도세 절세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주식을 굴릴 때는 수익 규모를 100만원 미만으로 관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는 개인별로 계산된다는 점만 정확히 알아도 절세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중한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