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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물난리! 수리비는 집주인(임대인) vs 세입자(임차인)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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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더니 복도 계량기함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혹은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동파로 인해 물바다가 되어 있다면? 젖어버린 가구 걱정만큼이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이 수리비, 누가 감당해야 하지?"일 것입니다.

이는 '관리 소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노후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동파는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 집주인 부담인 경우: * 계량기함의 단열재(스티로폼 등)가 부실했던 경우.
    •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특정 세대만 유독 동파가 잦은 경우.
    • 세입자가 동파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한파로 고장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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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민법상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빌려 쓰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 세입자 부담인 경우:
    • 영하의 날씨에 장기간 집을 비우며 창문을 열어두었을 때.
    • "물을 살짝 틀어놓으라"는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의 안내를 무시했을 때.
    • 계량기함 내부에 헌 옷이나 에어캡 등 기본적인 보온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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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분쟁 시 판단 기준 (지자체 규정)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는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원칙'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계량기 대금: 보통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자체는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동파로 인한 파손 시에는 사용자(실거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 설치 인건비: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협약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이 비용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게 됩니다.

꿀팁! 최근 지자체 규정은 "관리 소홀"이 명백하지 않다면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세입자가 '아무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5 또는 세입자 100% 부담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4. 동파 사고 발생 시 대처 순서

  1. 즉시 밸브 차단: 추가적인 물난리를 막기 위해 메인 밸브를 잠급니다.
  2.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수리 전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비용 청구 시 증거가 됩니다.
  3.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알림: 수리 업체를 부르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수리 방식에 대해 합의하세요.
  4. 수도사업소 신고: 지역번호+120(다산콜센터 등)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동파 신고를 접수합니다.

 

 

5. 마치며

수리비 몇만 원보다 무서운 것은 물난리로 인한 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입니다. 누수 피해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꼭지를 아주 가늘게(졸졸졸 흐를 정도) 틀어주세요.
  • 계량기함 내부를 헌 옷이나 신문지로 가득 채워 찬바람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