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증여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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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의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면 세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현금도 엄연한 증여 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절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세무서에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증여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증여세 신고 시 세무서에 가져가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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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직계비속):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직계비속): 2천만 원
- 부모님 (직계존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1천만 원
예를 들어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 3가지
① '증여'가 아닌 '대여' 활용하기 (차용증 작성)
목돈이 필요하지만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차용'의 형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세 당국은 가족 간의 돈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원금, 이자율, 만기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
- 적정 이자율: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이자율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 지급: 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이체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결혼 또는 출산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앞두거나 최근 자녀를 낳은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창업 자금 증여 혜택 활용하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이므로,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3.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린다?"…가장 위험한 오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수있는금액 얼마?
혹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돈을 좀 넉넉하게 챙겨주고 싶으셨던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하시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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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가의 자산을 구입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 더해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금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다양한 공제 제도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숨기겠다'는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