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위원회 e-IRB (https://public.i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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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위원회 e-IRB (public.irb.or.kr)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연구자나 IRB를 설치하기 어려운 기관의 연구자들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IR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공용위원회 e-IRB의 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개인 연구자: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기관 IRB가 없는 연구자: 소속된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 업무 위탁 기관: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 업무를 공용위원회에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e-IRB 시스템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e-IRB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서류 준비: 연구 계획서,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식은 e-IRB 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신청: e-IR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규 과제를 등록하고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 심의비 납부: 심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 심의비를 납부합니다. e-IRB 시스템을 통해 전자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진행 및 결과 확인: 신청한 과제는 지정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심의 결과는 e-IRB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용위원회 e-IRB는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IRB 심의, 이제 공용위원회 e-IRB와 함께라면 한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