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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유형 모두채움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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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리한 '모두채움' 서비스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종합소득세 안내유형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이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대상자 안내에 앞서,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자료를 미리 분석하여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미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몇 가지 사항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유형 모두채움 대상자-1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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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모두채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납세자에게 주로 제공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비교적 규모가 작고 단순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 소득자: 1주택 외의 주택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생활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각종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프리랜서 등): 학원 강사,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과 같이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소득을 지급받는 분들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세금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일반 신고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 중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 소득 외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안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종합소득세 안내유형 모두채움 대상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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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 어떻게 확인하고 이용하나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된 대상자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