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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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사장님들! 부가세 신고 기간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저도 그래요. 매출이라도 팍팍 늘면 좋으련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이번 달은 매출이… ”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매출 없으면 세금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부가세는요, 사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밥 먹을 때 이미 다 내고 있는 거죠. 사장님들은 그걸 잠시 보관했다가 나라에 대신 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사들이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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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처리가 안돼요?
직장에 다니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되면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이 부분은 혼동을 하기 쉬워서 많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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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예시
제가 만약 카페를 한다고 쳐요. 커피 원두 사 올 때, 컵이나 빨대 살 때, 심지어 카페 의자나 테이블 살 때도 부가세를 냅니다. 이게 다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피 팔아서 매출이 생기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미리 냈던 매입세액을 뺄 수 있어요. 빼고 남은 금액만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커피는 하나도 못 팔았어요. 매출이 빵원이에요. 그래도 원두는 사놨고, 컵도 사놨고… 매입세액은 발생했잖아요? 이럴 때,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진짜 신기하죠?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방법
그럼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매출도 없고, 매입도 아예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무실적 신고라는 걸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실적이 없다는 걸 신고하는 거죠. 홈택스 들어가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끝나요. 엄청 간단해요! 두 번째는 매출은 없는데, 매입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거나, 비품을 샀다거나… 이럴 때는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부가세 신고 안하면?
만약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 버릴 수도 있대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국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부가세 신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법인세 낼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매출, 매입 내역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하기도 훨씬 편하거든요.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요.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올 일도 줄어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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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후 재개업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어떤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재개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조건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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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사업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불이익 당할 일도 없고. 일석삼조, 아니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출 없으니까 부가세 신고는 패스~” 이런 생각은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