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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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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사장님들! 부가세 신고 기간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저도 그래요. 매출이라도 팍팍 늘면 좋으련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이번 달은 매출이… ”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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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매출 없으면 세금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부가세는요, 사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밥 먹을 때 이미 다 내고 있는 거죠. 사장님들은 그걸 잠시 보관했다가 나라에 대신 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사들이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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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처리가 안돼요?

직장에 다니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되면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이 부분은 혼동을 하기 쉬워서 많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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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예시

제가 만약 카페를 한다고 쳐요. 커피 원두 사 올 때, 컵이나 빨대 살 때, 심지어 카페 의자나 테이블 살 때도 부가세를 냅니다. 이게 다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피 팔아서 매출이 생기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미리 냈던 매입세액을 뺄 수 있어요. 빼고 남은 금액만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커피는 하나도 못 팔았어요. 매출이 빵원이에요. 그래도 원두는 사놨고, 컵도 사놨고… 매입세액은 발생했잖아요? 이럴 때,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진짜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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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방법

그럼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매출도 없고, 매입도 아예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무실적 신고라는 걸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실적이 없다는 걸 신고하는 거죠. 홈택스 들어가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끝나요. 엄청 간단해요! 두 번째는 매출은 없는데, 매입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거나, 비품을 샀다거나… 이럴 때는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부가세 신고 안하면?

만약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 버릴 수도 있대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국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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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법인세 낼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매출, 매입 내역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하기도 훨씬 편하거든요.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요.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올 일도 줄어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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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후 재개업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어떤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재개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조건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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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사업자 매출이 없을때 부가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사업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불이익 당할 일도 없고. 일석삼조, 아니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출 없으니까 부가세 신고는 패스~” 이런 생각은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