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ng

서울시 학원연합회 강사 법정의무교육 (http://edu.seoulaca.co.kr/)

카테고리 없음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에서는 학원연합회 강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정은 서울특별시지회 정회원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원연합회 법정의무교육 과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seoulaca.co.kr)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교육상담문의 02-790-9095 02-790-9096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edu.seoulaca.co.kr

 

 

교육과정은 각 강의 과정을 90%이상 수료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간 내 놓치지 마시고 법정의무교육과정 이수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