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ng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 부과세 납부면제인가요?

카테고리 없음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간이과세자는 무엇이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과세 납부면제라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 부과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제도로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부가세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 부과세 납부면제-1

 

 

'자영업자 구출작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면세' | 한국일보

정부가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www.hankookilbo.com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신고 후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절차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하는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절세 방법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국세청에서는 세법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세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하여 전화 상담을 하

hoingdoi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