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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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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정의

저작권법 위반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번역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벌 규정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한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인 원작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www.law.go.kr

 

형량 결정 요인

  • 가중 사유 :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인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경우 등
  • 감량 사유 : 저작권 침해 사례가 한 두건인 경우, 경고를 받고 바로 삭제한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글이나 영상 게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