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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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는 단순한 청소나 경비 비용 뿐만아니라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가능할까요?
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가능성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미납 시 단전 단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 제약과 민사상 책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전 단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나 효과가 없을 때에 사용하는 것을 구ㅝㄴ합니다.
단전 단수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 관리비 체납 사실 확인 및 통지
- 체납금 납부 독촉
-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한 단전 단수 의결
- 법원의 가처분 신청
아파트 입주세대 관리비 미납시 전기,수도 단전,단수가능 합니까?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중 장기미납세대에 대하여 전기및 수도를 단전,단수를 시켜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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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관리비 미납 시 단전 단수는 법적 제약과 민사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