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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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이 국내에서는 대다수입니다. 이 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1.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 회사 규정에 의해 점심시간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은?
원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장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과는 별도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서 많은 기업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더불어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 규정에 의해 점심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이지만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니 그외시간은 눈칫것 화장실만갔다오라는데 화장실가는거 보고하고가는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주면 휴게시간끝인건가요.,?
www.a-ha.io
이런 문제로 점심시간이 끝이나고 따로 별도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4.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 근무에 가지는 휴게시간을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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