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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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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년에는 새로 직장을 가지시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최저임금과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는 환경인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기반으로 정확한 금액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법으로써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정한 것을 바탕으로 지급되는데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매년 갱신이 되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책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0년 대비로는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적은 편이긴 해도 그래도 동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있겠지만 경제사정상으로 어쩔 수 없으며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계산을 보통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으로 급여를 지불을 받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시급환산액으로 역산을 하여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환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빠르게 하여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2021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한데요.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본인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액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서비스의 이용은 바로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검색을 통하여 계산기를 pc나 모바일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도 가능하네요.

 

 

이제는 2021년이라 시급이 8720원으로 맞춰져 운영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도 넣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월급과 시급으로 선택하여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약정유급휴일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넣고 다음으로 세번째와 네번째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급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위하여 8720원을 넣고 그 밖에 사항은 일반적인 액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지급되는 항목이면 안 넣어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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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기타로 지급을 받는 수당과 함께 수습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네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고용자 입장에서나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장인 같은 경우도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임금문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은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도 월급 계산기로 잘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수당 지급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