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원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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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원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찾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답부터 말하면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만큼 만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교육비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입양자를 포함한 자녀, 배우자 쪽 포함한 형제자매, 직제존속인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는 왜 공제되지 않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 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설학원으로 뷴류되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그러나 취학이 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교육비 납입 증명서 부분에서 초등학교의 학원비는 포함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