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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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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달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신고하시지만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지방세는 위택스 (www.wetax.go.kr/)에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임시 화면이 등장합니다. 오늘부터 종합소득세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고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근로자녀장려금이 매우 핫한데요. 전년보다 소득 구간이 늘어나서 대상이신 분들이 늘었기때문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당 메뉴를 선택해보시면 바로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결정된 금액에 10%가 지방세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 그에 따라서 세금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잘 모르는 부분을 진행해야할때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문의해보세요.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관련된 상담과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등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텍스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결정되면 지방세(지방소득세)도 결정되어 집니다. 이제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기에서 종합소득분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종합소득은 위텍스가 아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고하셔야 하고 그후에 세액이 결정되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종합소득분에 대한 신고화면이 등장합니다. 신고서를 조회하시거나 상단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시고 지방세/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위택스 신고 납부시간은 07:00부터 23:30분까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 110번)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21:00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또 토요일은 09:00~13:00까지만 운영됩니다.

 

http://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