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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IT 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에 누구에게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아동인데요. 이러한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를 혹여라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고의무자들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하였는데요. 직무상으로 아이를 돌보는 교직원나 의료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복지시설의 직원들은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분리가 되어서 여러곳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orea1391.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통해서 예방교육 영상 및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에서는 영상이나 ppt자료가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교육 진행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외에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2020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안내를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는 교육이 어느정도 마쳤고 내년 2021년 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지내용을 보면 서울시 평생학습사이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로써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며 회원가입을 하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수기간 및 교육하는 방법 확인을 하시고 신고의무자 교육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