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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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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아파트등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청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분들중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면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해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이나 결혼을 해서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세, 월세에서 벗어나 본인의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약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투유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시면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웹 페이지에서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볼 수 있으니 찾아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다음 사이트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바로가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선택해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가장 첫번째로 무주택자기간이 보이실텐데요.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간뿐이어서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볼 수 없지만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확인이 되어지는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을 적용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경유 가점은 0점 입니다.

 

 

더불어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록된 신청자를 포함 세대에 속한 자 전부 주택소유를 하지 않아야하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기간을 산정할때에는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기일까지, 그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혼인신고일을 시작으로 무주택자 기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럴때에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었는데요. 두 날이 다르다면 가장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무자택자 기준에 해당되어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기간은 신청자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하단 부분에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를 선택해 무주택자 확인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30세 이전에 결혼여부를 기준으로해 모집공고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약가점 계산을 통해서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련된 무주택자 확인방법 정보 잘 확인하시고 자신이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적절하게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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