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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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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우리 집 앞에 남의 우편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시하는데요.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물을 개봉하면 비밀침해죄, 개봉 훼손의 죄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밀침해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편물 등 개봉 훼손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가져가면 절도죄

우편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최에 해당됩니다. 이런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우편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편물에는 편지나 생활용품이 들었을 경우도 있지만, 돈/상품권/선물/문서 등의 다양한 재물이 포함될 수 있기에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네요.

 

 

본인 이외의 사람이 우편물을 뜯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본인 앞으로 온 일반우편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뜯어보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우편물을 가족이 뜯어 본 경우와 가족 이외의 남이 뜯어보았을 때 처벌의 수위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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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남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정보를 들은 사람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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