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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무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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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써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각종 업무를 보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위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공무원의 정의부터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공무원인가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소속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 채용이 되고,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의원은-공무원인가-1

 

 

국회의원의 신분

국회의원이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 국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국회의원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 국회의원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무원과의 차이가 있기에 그들을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와 독립적인 입법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가 한정되어 있다.
  • 국회의원은 물러날 필요 없이 국무위원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치인이다.[1][2]

ko.wikipedia.org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은 어느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으로 본다면 차관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권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