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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해임과 파면의 차이점은?

공무원 해임과 파면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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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에는 해임과 파면이 있습니다. 두 징계 모두 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지만 재임용 가능 기간, 퇴직급여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1. 재임용 가능기간

  • 해임 :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불가
  • 파면 :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불가

 

2. 퇴직금

  • 해임 : 퇴직금 감액 없이 지급
  • 파면
    • 근무기간 5년 미만 : 퇴직금 1/4 감액
    • 근무기간 5년 이상 : 퇴직금 1/2 감액

 

3. 연금감액

  • 해임  : 최고 25% 감액
  • 파면 : 최고 50% 감액

 

 

4. 적용되는 경우

  • 해임 : 직무태만, 상관에 대한 무례한 행위,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파면 : 징계 해임 후 재범, 뇌물 수수, 부정 축재,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 등 심각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중징계 '해임'과 '파면', 뭐가 다를까?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청구했는데요.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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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파면이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준다고 하니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