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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아닌경우는?

></ 2025. 4. 17. 17:1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모든 납세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 적용이나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함께 기준경비율, 장부작성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아닌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지난번 안내에서 모두채움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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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대상

  • 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 도·소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음식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서비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생활자
  •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완료)
  • 일정 규모 이하의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분리과세 선택)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아닌경우-1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장부작성 포함)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장부 작성에 의한 신고: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작성 방식에는 복식부기단식부기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 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3. 해당되는 신고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이동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모바일(손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1. 신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1.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장부 작성 대행 및 기준경비율 적용 등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아닌경우-2

 

일반 신고 시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 (기준경비율, 장부작성 포함)

일반적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 파악: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작성했다면 장부 내용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필요 경비 및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적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시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정해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적공제 누락에 주의하여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공제를 신청하세요.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소득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작성 시에는 장부와 관련 증빙,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부 작성 의무 확인: 본인이 장부 작성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 등) 확인하고, 해당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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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본인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우편)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홈택스' 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아닌경우-3

 

잠깐! 참고하세요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도 원한다면 직접 일반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은 참고용이며, 모든 내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정 사항이 없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1544-9944) 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관련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이나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소득 금액 계산 방식 (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현명하게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