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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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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금 신고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규모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과연 이 둘을 함께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편장부 대상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단순경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 수입 금액에 미리 정해진 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1

 

누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의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6,000만 원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6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따라서, 비록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까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활용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간편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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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외에도 기준경비율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기준경비율은 수입 금액에서 주요 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제외한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자신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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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